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상해임시정부는 건국이라 할 수 없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헌법 제정 근거가 없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의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다. 국가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