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6980?sid=101





농식품부는 최근 식용 개 소비가 줄어 농장에서 키우던 식용 개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식용 개는 약 42만~50만 마리로 추정된다.

문제는 처리 방법이다. 원칙상 잔여견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한다. 하지만 이미 동물보호센터는 포화상태다. 2023년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228곳인데, 잔여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센터당 약 2,000마리씩을 떠맡아야 한다. 게다가 식용으로 기르는 개는 대부분 맹견으로 분류돼 입양도 쉽지 않다.




농장주들은 정부 수매 후 안락사만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더라도 안락사 비용으로만 마리당 10만 원 안팎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여견이 정부 예상보다 많이 남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농장에서 보호·관리하는 방법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여력이 없으면, 농장주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자체의 수용 여력이 없으니 일단 농장주에 다시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셈이다.

관건은 지원 비용이다. 육견협회는 연간 개 1마리로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이 4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마리당 2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약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최근 조사에서 개 한 마리당 연평균 순수익이 31만830원으로 집계된 점, 농장 면적 1㎡당 마릿수를 고려하는 별도의 폐업 지원금 산출 기준을 도입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보상금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대책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독재국가마냥 저지른 정책이란 흔히 이렇죠. 



농림부의 30만원x3년 보상안이든, 육견협회의 40만원x5년 보상안이든,

이는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폐업 보상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농장에서 잔여 식용견을 보호, 관리하라는 건 말이 안되죠.

아니, 추가로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육 농장주의 전업이 동물보호센터장으로 전업하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결국 신규 보호센터 설립,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갈 운영비용 등으로

상당한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고도 대부분의 개들은 안락사되겠죠.

제대로 안락사라도 되면 다행일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