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국인 여성이 방글라데시 출신 4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뒤,
월급을 본국으로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자
남성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 전달.

여성은 그에 앙심을 품고 2500여회 스토킹 메세지를 전송하고,
경찰에 무단침입 후 강간 당했다며 허위 신고.
이후 무고가 밝혀지자 징역 1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