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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의 속기록, 녹취록, 회의록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공공기록물법(제17조 2항)과 그 시행령(제18조 1항,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돼 있다. 경우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도 남기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실 답변은 '비공개 결정' 통보였다. 사유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내부검토 중인 사항) △공공기록물법 제17조 2항(속기록·녹음기록의 예외적 비공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3항(속기록·녹음기록의 비공개 기한) 등을 들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비공개 결정' 자체를 주목했다. 역설적으로 속기·녹취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