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 특정 밸브 작동이 중단된 점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