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10만원인데 5만원만 내라고 해서 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10만원 다낸다고 갔더니 8만원만 받겠다고 돈주고 왔다고함...................



그런데 네이버 검색 해보면



종종 일어나는듯........



그외로 


지난 14일 올라온 민원의 경우는 “전기차 대여시 카드가 안되고 무조건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더라”라며 “여행 시간이 촉박해 현금결제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도 신고를 할 것이다. 관광객을 호구로만 취급하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전기 삼륜차를 대여했는데 카드결제는 4만5000원을 받고 현금은 2만5000원을 받았다. 당연히 현금영수증은 안됐는데 이건 카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또 다른 민원 역시 “카드 계산 시 4만5000원, 현금 계산시 4만원 등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전기차 한 대당 4만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3만5000원으로 한다고 말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탈세행위로 세무당국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외에 다른 민원인은 “여행 도중에 강풍으로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차량에 대해) 정밀 점검 없이 1분만에 21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고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제주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또 다른 민원에는 “사고 후 견적서를 써 내려가더니 221만원에 휴차료 25만원이라는 견적을 줬다”며 “관련 검색을 해보니 우도 내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고 자차보험이 안되니 관광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많이 봤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실제로 우도내에서는 이륜차 및 삼륜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자차보험이 안된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보험사 측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자차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에서 우도 전기차 대여와 관련한 각종 비판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도면 관계자 역시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민원에 올라온 내용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다만 현금결제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이외에 문제가 됐던 대여업체들의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우도면과 경찰, 업체 등에서 협의를 한 결과 지난달부터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면 관계자는 최근의 민원들에 대해서도 “민원 내용 중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쪽에서도 협의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30

이런 이벤트도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