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시에 새끼 너구리들이 많이 보이는 깜찍한 이유





도심의 음식물 쓰레기, 특히 캣맘들의 길고양이 밥자리가 너구리를 도심으로 유도합니다.

유튜버 새덕후도 영상으로 올린 바 있고, 

그 이전에 서울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적되었죠. 

그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분이 올린 기고문이네요.






고양이 먹이터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현을 유도하고 감염병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며, 무분별한 먹이터 조성은 생태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시드니, 로마, 쿠알라룸푸르 등에서는 불법 고양이 먹이터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 고양이 먹이터를 설치할 경우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 설치하고, 일정 시간, 일정량의 먹이를 제공해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야생동물 접근을 방지하는 울타리 설치와 먹이 공간 은폐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로 야생동물과 해충이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로마, 도쿄에서 실시하고 있는 ‘캣맘 등록제’를 검토해 길고양이를 돌보는 개인과 단체를 공식적으로 등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현재의 관리 방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길고양이 급식소, 밥자리는 결국  피딩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피딩 행위를 규제, 처벌하는 경우가 많죠.










캣맘 갈등에 길고양이 돌봄 지침.. 실효성은?





소위 캣맘 등록제 역시 피딩 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기사가 예로 든 일본의 캣맘 등록제, 지역묘 활동이라고 합니다만, 

먹이를 주는 캣맘 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등록, 

급여량, 시간, 화장실 위치 등을 정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제약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이전 글에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민폐성 피딩 행위에 

최대 벌금 50만엔의 처벌을 규정한 동물애호법 조항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강제력이 없으면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아무 의미 없죠.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입니다.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반려견은 반드시 안거나 목줄을 짧게 하고 지나쳐 가야 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행동은 더 많은 야생동물을 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풍부한 먹이를 따라 도심으로 온 너구리는 죄가 없다.



너구리도 죄가 없고, 고양이도 죄가 없죠.

문제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