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한육견협회에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으로 주장한 40만원 보다 9만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에 따라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보상금 산정 단가를 1마리당 30만원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02697



식용견 마리당 30만원 보상안 뉴스로 떠들썩한데

사실 이건 육견협회에서 요구한 200만원은 커녕 

연간 순수익인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신규 진입하거나 들개 잡아들이는 사람들은 몰라도

기존의 식용견 사육업자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개 식용 금지법에서 폐업, 전업 지원을 명시한 바

이 부분은 위헌 소지때문에라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사실 여기서 끝도 아닌게,

그렇게 보상금을 주고 수용한 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백만마리를 보호할 보호소? 어림도 없구요.

안락사 처분도 인력, 비용 만만찮은 문제인데다 동물단체들이 가만히 있을리가요.



뭐 뻔히 세금으로 보호 시설 지어서 

자기들에게 운영권 넘기고 

세금으로 운영 자금 지원해달라는 동물단체가 넘쳐날 거고, 

그렇게 해도 처치 곤란한 수십만마리 개들이 남겠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별다른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나왔다고 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종차별주의 법안을

누군가의 치적(?) 때문에 독재국가마냥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 댓가는 이런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