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가 1일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다.

가수 백자는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직원들의 설맞이 합창 영상을 풍자한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 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첫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그는 서울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은 2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영상을 올렸다. 백자는 해당 영상의 일부를 가져와 노래 가사를 ‘특검’이나 ‘탄핵’으로 바꿔 부른 뒤 풍자 영상을 배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KTV의 공공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9950


https://youtu.be/k34QM1emptc?si=iwC-Finkv6Q3Atg2



백자 = 안농운쏭 부른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