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기밀 빼돌려서 유출한 군무원을 간첩죄 적용못한다니...
현행법이 적국에게 군사정보를 팔아넘겨야 간첩죄고 그게 아니면 그냥 군사기밀 누설이라는데..
군무원이 정보 넘긴사람 국적이 중국인이고 중국은 적국이 아니라서 그런거같은데.. 
뭐.. 법이 그렇다고하니 할말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상대 국적이 적국이든 아니든 중요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킨거면 그냥 그거 자체로 간첩아닌가.. 더군다나 중국이랑 북한은 겁나 긴밀한 사이라 북한에 충분히
요원 정보가 흘러들어가도 전혀 이상할게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