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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검찰, 김건희 명품백 ‘국고 환수’ 방안 협의중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로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 검찰이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