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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07-30 08:19
조회: 2,378
추천: 3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39508?sid=102
케어.. 박소연.. 😑 네 뭐 이건 일단 넘어가구요. 동물보호(..)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심 판결은 매우 어이없었네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가축분뇨관리는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죠. 동물보호(..)는 중요하고 환경보호는 중요하지 않다는 편협하고 오만한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판결이 저 따위니 캣맘들이 국립공원에서 길고양이 사료 뿌리는 걸 제지하는 단속 요원을 폭행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사를 동물단체들이 장비 훼손까지 하며 방해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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