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6년 영구 귀국을 결심한 영친왕의 아들 이구씨에게는 1996년 일제침략사 조사연구비라는 명목으로 1년에 1억2천만원, 1997년부터 숨을 거둔 2005년까지 문화관광부는 대동종약원을 통해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1억200만원을 지급했다.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은 이구 황손의 후사를 잇기로 결정된 이원(41·의친왕의 9남 이충길씨의 아들)씨에게도 “이 돈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망한 왕조의 후손도 연 1억2천 정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