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 주연으로 출연하다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전(前)소속사 키이스트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