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배상 시효 지났다’는 정부…법원은 계속 책임 인정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불법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5년(장기소멸시효) 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들이 출소한 때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나 장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선 ‘삼청교육대 보상법’이 제정됐던 2004년, 또는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났던 2018년 등을 기준 삼아야 하고, 따라서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