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판박이" "시의원子도?"…집단강간 고교생들, 무죄판결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5명과 B씨(20)에게 무죄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0)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D씨(20)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 피고인은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의 충주시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