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7186?cds=news_edit

CCTV를 통해서 피해자가 해당 분식집에서 통닭을 산 증거가 나왔지만, 해당 분식집 업주가 강하게 부정하고 +@로 명확한 물증이 없어서 과태료 50만원으로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