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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4-07-13 17:49
조회: 5,990
추천: 1
교사의 ‘문신’, 개인 자유일까 규제 대상일까?"교사에게 문신은 부적절하다" 측 -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교사는 사회 통념상 윤리적 책무가 더 무겁다. - 학부모 입장에서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개인 자유다" 측 - 혐오감을 줄 정도로 큰 문신이 아닌, 작은 나비 문신 정도는 상관없다고 본다. - 교사 업무만 제대로 한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 - 교사 개인의 온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현직 교사들은 애초에 민원이 귀찮아서 문신을 할 생각도 없지만, 교사의 용모에 대해 학부모가 권리처럼 지적하는 모습은 씁쓸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 공무원 법에 공무원 문신 규정은 없고, 임용 결격 사유도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품위 유지 규정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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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티리온 <The Zenith Clan > Mus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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