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팀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날 JTBC ‘사건반장’ 보도를 보면 A 씨는 식사 자리에서 몸무게 이야기가 나오자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며 직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회식 중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며 직원들에게 팔짱을 끼고 몸을 비비거나, 음식을 주문하던 직원에게 “요리 말고 나를 먹으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