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남성이 안에 속옷을 안 입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쭈그려 앉았다가 성기가 보여서 성범죄로 입건됐다고 함.

해당 남성은 무리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성에게 성기가 보였으니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