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대신 월급 올려주면 되잖아."

60대 편의점주가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경제적 보상을 언급하며 무마하고 회유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