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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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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