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땐 최대 90% 감면

앞으로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 연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된 요금을 3개월만 내면 통신서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