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7687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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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뻘 허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