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은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

부모·자식 등 가까운 친족이 저지른 절도·횡령·사기 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친족상도례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친족상도례가 도입된 지 7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 효력이 상실된다.


Key Word│친족상도례

부모·자식이나 부부, 동거 형제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형 면제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특례 조항. 동거하지 않는 형제 등 '먼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이 가정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한국이 일본의 영향으로 유럽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062800310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