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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유
2024-06-27 22:00
조회: 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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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 재판부는 이달의소녀가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2019년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당시 이달의소녀는 28억8000만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수익은 11억1000만원에 그쳐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블록베리는 원고가 이달의소녀로 데뷔하기 전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도 정산 대상에 포함했다"며 "피고(블록베리)는 이를 통해 초기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해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록베리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