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최저임금 적정선은 얼마인가요?
[89]
-
계층
추신수가 욕먹는 이유를 설명하는 엠팍 유저
[29]
-
유머
세종시 아파트 단지 이름
[28]
-
계층
피파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개입을 막으려는 이유
[11]
-
유머
중국의 합법적 구멍동서 문화
[51]
-
연예
김채원
[9]
-
연예
조진웅 "故이선균 기억해주길" 눈물
[6]
-
계층
ㅇㅎ 호불호 갈리는 하체
[28]
-
연예
르세라핌 채원
[4]
-
계층
(ㅎㅂ) 벌써 그리워지는 패션...jpgif
[3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풀소유
2024-06-27 22:00
조회: 10,407
추천: 17
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 재판부는 이달의소녀가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2019년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당시 이달의소녀는 28억8000만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수익은 11억1000만원에 그쳐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블록베리는 원고가 이달의소녀로 데뷔하기 전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도 정산 대상에 포함했다"며 "피고(블록베리)는 이를 통해 초기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해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록베리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