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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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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표시했다고 日수출 막혔는데…이번엔 대놓고 ‘독도 사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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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78세 노모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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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수영복 끈 고쳐매는 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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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자리 양보 요청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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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문동은 母 박지아, 뇌출혈 투병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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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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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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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ㅂ) 이희은 사장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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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키로 찌운 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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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대령
2024-06-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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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그룹 '이달의소녀'(LOONA)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수익정산 등을 놓고 분쟁을 겪어왔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34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