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료 다 가지고 있고 
짜집기 논란도 있지만 그런거 당할때도 늦게 아는 이유가
변호인은 자료가 없는거 같음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페북>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위 대회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70만불을 주었다는 그 대회입니다.

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북측 참석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정말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 돈을 주었는지 확인하려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밑도 끝도 없이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찾아가서 열람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그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나 억울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야 주겠다는 건가요?
무슨 이따위 답변이 있습니까!

검찰은 경기도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자료를 못 주겠다니 찾아가서 보기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도입니까?
경기도는 검찰을 위해 존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