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부조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일병에 대해 암기 강요 등 병영 부조리가 있었던 정황이 일부 식별됐고 

이에 따라 A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복무 도중 폭행이나 가혹행위, 병영 부조리 등 부대적 요인이 사망의 원인이 되면 

전공사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친 뒤 순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mbn.co.kr/news/politics/5036697?page=1&date=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