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양은 13세에 불과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것에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게 한 후 이를 녹음한 것이다. A씨의 녹음 파일엔 B양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성인이라 밝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의 피해 사실을 듣고 찾아온 B양의 부모에게도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B양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을 반복하다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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