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에서 차선변경 하여 뒤의 택시가 급정거하여 승객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음
검찰은 실선표시를 "통행금지표시위반"의 12대중과실로 보고 운전자를 기소했는데 법원에선 실선표시는 통행금지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