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때 가장 중대하고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가 <허위사실 유포>다. 
  이건은 예외가 없을 정도다

* 본인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보다 더 중한 사유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다

* 거기다가 실제 선거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면 예외 없이 가중 처벌이다.

* 이준석은 공영운 후보측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는 형식상의 노력 조차도 하지 않았다. 죄질도 최악이다.

* 민주당 공영운 후보 딸이 다섯개 갭 투자를 했다고 투표 직전 언론에 까지 출연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건으로 용산 나팔수 신문사, 채널A까지도 제재를 먹었다.
  공영운 후보 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산적도 없는데 전세끼고 갭투자 했다고 투표 직전 언론에 공표한 것이다.

* 예외 없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당선 무효 사유임. 당연히 피선거권도 박탈이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