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유학생·주부 5000명에 가사돌봄 허용

. 이들의 경우 정부 인증기관이 아닌 각 가정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탓에 최저임금제도를 피할 수 있고, 국내법에도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에도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