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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13:40
조회: 2,395
추천: 3
2년 전 유사 질문에 '사이다 답변', 이번엔 침묵‥"권익위 폐업?"![]() 2년 전 유사 질문에 '사이다 답변', 이번엔 침묵‥"권익위 폐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선물을 해도 되냐"는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개설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단 1건의 답변도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한 작성자가 올린 '배우자 금지 금품 수수 위반 여부 문의'라는 질의입니다. 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6개월이 지나 신고했고, 명품 가방도 6개월 만에 반환했다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 이에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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