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png “영부인 명품백 받은 건 괜찮고, 병원 문 닫으면 처벌하나”…특이한 휴진 안내문

6월 18일 경남 창원시 한 의원에 붙은 휴진 안내문
오늘 경남 창원시의 한 의원이 내건 휴진 안내문입니다. 원래 휴진할 생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 불가피하게 진료 중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진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개설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진료명령을 받고 생긴 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명품백 받은 건 괜찮은 일이고, 민간 자영업자가 자유 의지로 하루 문 닫고 쉬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일인가요?”라고 썼습니다. 작성자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7702?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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