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고소인 측 :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심 재판 : 사무실 내의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었으므로 당사자간 대화라 볼 수 없어 무죄.

현재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 준비 중이라고 함.
법률 전문가는 동료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좋지만 어쨋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했으니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아 엮이면 굉장히 곤란해 질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