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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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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한 공무원 2심도 무죄![]() ![]()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 남자 친구와 그 가족들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했는데 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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