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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
2024-06-14 13:04
조회: 3,126
추천: 0
尹장모 최은순, 성남 도촌동 땅 '억대 취득세 취소소송' 오늘 2심 선고이번 행정소송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이 최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지분을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을 부과하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614095646394 ------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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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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