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024




길고양이 동물복지 조례라고는 하지만 결국 급식소 조례입니다.

동물복지와는 그닥 상관없는, 길고양이 방목 사업을 위한 특혜 조례라는 거죠.

(독일의 고양이보호조례(Katzenschutzverordnung)가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라는 것과 비교됩니다)

 


아직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간담회 등이 그 전단계가 되죠.

문제는 이런 간담회 참석 인원에 동물복지 전문가는 물론 

생태 전문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외래종 육식 상위 포식자에게 먹이를 급여해 개체수를 늘리겠다는

명백한 생태계 개입, 교란 행위임에도요.

 


통상 온전히 캣맘, 동물단체 등 

길고양이 방목 사업을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에 의해 진행되며,

그렇게 만들어 진 조례안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기 일쑤죠.

천안시 길고양이 급식소 의무화 조례처럼 다행히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 개진으로 무산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소수입니다.

 

 











더우기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침입 외래종의 방목 사육 조례가 통과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을 일일지..

 

 

일본 정부는 이 섬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외래종이 걸림돌이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할 때 자연적 요소를 평가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아마미오시마에서 몽구스와 고양이 등 외래종 퇴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응해 섬에서 외래종을 제거했고 2021년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했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2




일본의 아마미오섬 사례를 보면 더더욱 그렇죠.






https://youtu.be/WSli67lLNKg



제주도의 부속 도서인 마라도에서는 이미 고양이가 문제되어 1차 포획을 한 상태입니다. 

십여년 전 주민이 데려온 몇 마리의 고양이에게

캣맘 주민과 동물단체가 급식소를 설치해 먹이를 급여해 그 수가 수백마리로 늘어

멸종위기종 뿔쇠오리가 절멸 위기에 몰리자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본부 주도로 고양이 40여마리를 포획, 보호시설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예정된 2차 포획은 캣맘, 동물단체 등 

반 생태 진영의 억지쓰기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고양이를 포획해서 쥐가 늘었다는 무근거한 주장을 유포하는 등 

길고양이 방목 사업을 지키기 위한 여론전에도 열심이죠.

 

 

고양이 1차 포획 후 민원을 통해 기존의 급식소는 철거했다고는 하지만,

길고양이 복지 조례를 빙자한 급식소 조례가 통과되면

마라도에 다시 뿔쇠오리를 위협하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생기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공공'급식소라는 이름을 달고서요.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