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4일자 뉴스

진보당, SK에 유입된 300억원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추진

이혼 소송 과정서 유입 드러나

공소시효 특례법 등 발의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환수가 일부 진행됐지만, 이번 비자금에 대해선 환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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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보당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형법 개정안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041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