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84935?sid=100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부연했다.

즉 김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이 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권익위의 논리 >>

김건희가 수수한 의혹이 있는 가방 선물이

1)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음 => 신고 대상이 아님

2)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었더라도 =>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며 신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