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불참하면 세비 하루당 10% 삭감…‘일하는 국회법’ 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담아 국회의원이 청가(請暇),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 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