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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쉬맨
2024-06-09 17:52
조회: 4,634
추천: 2
법조계에 계신분이나 잘 알고 계신분 조언좀 구하겠습니다저는 지방에서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부모 한분이 수업료가 밀려서 연락을 드렸더니 "집에 아픈사람이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금방 해결할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하겠다." 하시더군요. 저도 학교다닐때 형편이 넉넉치 않아 학원을 다니기 힘들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학생은 계속 학원나와서 공부하고요.
그렇지만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 -> 애들 아빠가 사업하다 사기를 당했다 -> 집을 팔고 이사를 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 집이 팔렸으나 잔금 입금이 미뤄지고 있다 .. 등등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이 학생이 올해 고3이라 필요한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이제 이 학생이 학원을 올 일이 없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갈 예정이고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거나 하는 학생이 아니라서요 ) 통화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통화를 했었구요.) 그런데 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자기도 언제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진짜 빡돌더군요. 제가 화가 너무 나더군요. 어머님 그러면 저는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맘대로 하라더군요. 아픈사람이 있었다고 한거 사업을 실패한거 이런것들은 확인 할 수 없었고 집을 이사한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껏 해왔던 말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인 조취를 취해야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랑 상담해보니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더군요.(아니면 그냥 법무사한테 다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수수료 150만원 이야기 하더군요. 변호사는 넘사벽이구요) 어쩔 수 없이 혼자 해볼 예정인데, 지금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부모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아는데 (혹시 이 몇 달 사이에 저 사람들 말대로 이사를 갔다면 주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 주민번호를 모른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주민번호와 은행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학부모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할텐데 이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지요.
그리고 직접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주민번호를 알아낸다는 가정하에) -> 법원에서 OK 결정 -> 그이후에 과정? 압류같은 것? 이런 정확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정말 법알못이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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