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혹행위로 훈련병 사망했는데…중대장엔 ‘전우조’까지 붙여 귀가시킨 육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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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29] 지난달 23일 오후 제12보병사단에서 훈련병 6명이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A 중대장 지시에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군기훈련(얼차려)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한 훈련병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변을 당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도 계속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동료 훈련병이 이를 파악하고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간부들은 꾀병 취급하고 계속 군기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던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해당 훈련병은 군기훈련을 시작한지 40분 만인 오후 4시 30분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뒤 수십 분간 방치되다 발견돼 다른 군인 여럿이서 오후 5시 20분경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 후 군의관 지시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이후 훈련병은 오후 6시 50분경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인 속초의료원으로 응급 후송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도착 당시 훈련병의 체온은 41.9도였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사망한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습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은 ‘시간 싸움’”이라며 “수액은 열탈진 조치법이다. 이 훈련병은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중대장 휴가, 군법상 부적절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 제2항에서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형사 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A 중대장은 형사피의자 및 징계심의 대상자입니다.

A 중대장이 징계 대상자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사법에 제56조 징계 사유에 따르면,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됩니다.

A 중대장은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됩니다.

한 변호사는 “형사 피의자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A 중대장에게 휴가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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