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각계 각층 전문가 횽님들이 계셔서 글 남겨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설립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개인 통장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 보증금을 법인의 자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현재 돈이 5천이 있는데,
임대 보증금으로 2천을 쓰고, 통장잔고증명을 3천으로 맞추고,
법인 설입시 자본금을 5천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요?

능력자 형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