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은 점을 들어
故이선균 때와 같은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며
경찰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