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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