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금치산자 등 자발적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이들을 가리킴

그로 인해 범죄, 사고, 계약 등 여러 부분에서 면책이나 책임져야할 게 현저히 낮은 이들

법 해석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들은 비자발적, 타의에 의해 이런 상태에 놓인거 아닌가요?

근데 음주는 내가 `자발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진입한거 아님...? 그럼 이걸 일반적인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하는건 오판 아님?

심신미약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큰 사고를 칠 확률이 발생한다는걸 인지한 상태로 본인이 진입했다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되는게 논리에 맞지 않나요...?


오늘도 음주사고 관련글이 보여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