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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15:56
조회: 4,544
추천: 2
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가능?…시의회 국힘, '사용 제한 폐지'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71756?sid=102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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